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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신고 사람이 타고 있을때와 아닐 때

주차뺑소니신고 사건 접수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신고 사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를 주차해놓고 근처에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군가 차를 긁고 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뺑소니신고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하면 블랙박스 카메라 또는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 용의 차량을 검거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뺑소니신고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같은 정확한 자료가 없는 때는 도망간 사람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혼자 피해를 보고 삭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경우이지요. 또한 큰 충격으로 인해 차가 찌그러진 상황이나 많이 긁힌 상황이 아니라면 차주는 사고 흔적 자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신고
주차뺑소니신고

주차뺑소니신고 인명피해 여부

하지만 만약 그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길 가에 잠시 정차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내 차를 박고 가버렸다면?
사람이 타지 않았던 주차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람 없이 주차된 경우라면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해 보험 처리하고 범칙금과 벌점으로 마무리(사고 후 미조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인명피해는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도주차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신고 후 법 적용 : 도로교통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그 처벌을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다양한 법규가 있으며 이 법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전면허를 딸 때 알아야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에 맞는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민사합의(종합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처리합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처리로 끝내지 않고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등)까지 더해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으로 민사 외에 형사처벌이 더해지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원만한 사건 해결이 필요합니다.

2단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그 외에 2차적으로 주차뺑소니신고 시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더해져 '도주차량 죄' 명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몇몇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 법령(교통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할 때 해당 법력을 2차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특가법이라고 간편하게 불리는 이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럼 등에 관란 법률 페이지에서 확인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신고 시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특가법에서 말하는 뺑소니, 즉 도주차량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거우니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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